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웃한 단지끼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일조권 문제나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시설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여 장점이 많다”며 “관계 법령 등을 최종 검토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10여 년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여온 신반포 3차를 비롯해, 최근 추진위가 구성된 반포경남(2011년)·신반포 23차(2012년) 모두 이번 통합조합 설립으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미 설립된 조합이 인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전체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 조합설립변경은 전체 소유자의 93%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며 “지난 9월 통합재건축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통합재건축구역의 시공자도 선정돼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