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납품비리와 관련해 전 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9명이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협력업체들과 짜고 허위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로 현대중공업그룹 전 직원 4명과 협력업체 대표 2명, 대학교수를 포함한 브로커 3명 등 모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검찰에 의뢰해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이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협력업체에서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45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확인했다.
현대중공업 전 차장 A(52)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납품대금 13억5,000만원을 가로채고, 같은 회사 전 생산부서 과장급 기원 B(53)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 C(44)씨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현대중그룹 계열사 직원 2명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29억원을 가로챘고, 대학교수 D(49)씨는 올 4월 C씨로부터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챙기고 현대중그룹 임원들에게 형사 합의 등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전형적인 갑질 횡포도 발견했는데, 한 자재 담당 직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오늘 결제라고 월화수목요일은 머하고 월초에는 신경써야지’, ‘밥사먹을 돈도 없어서 기다릴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은 5만원권으로 1억2,500만원을 집에 보관했고, 가족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6억여원을 입금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의뢰에 따라 3개월간의 신속한 수사로 피해기업의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했다”며 “회사 측은 17억원 상당의 피해액을 변제받았고 현재도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