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보유한 등록 권리의 4~6년차 등록료 납부시 내년 2월말까지 등록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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