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 4대개혁안 제시

야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 4대개혁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고된 비정규직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강철규 공동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수출이 정체기에 진입해 내수를 통한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는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새정연은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을 촉구했다. 재직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해고될 때 재직한 기간에 받은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새정연은 구직수당의 재원으로 사용자가 5%, 고용보험이 5%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정연은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사와 하청사 모두에게 불법 노동행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새정연은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험에 있어 동일 가치의 노동은 동일 임금과 처우를 받는 ‘3동(同)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며 ‘3동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정연은 비정규직 고용 문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와 기한, 노동조건을 명시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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