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기존엔 선착순 배분…앞으로는 수요 적정성 평가해 공급계획 수립
차기 연도 공공용 주파수 원하는 부처, 기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이용계획 제출해야
앞으로 공공용 주파수는 긴급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공급된다.
공공용 주파수는 방송·통신 등 상업용 주파수가 아닌 해상·도로의 안전 확보나 재난 통신망을 위한 주파수를 뜻한다. 그동안 정부는 먼저 요청되는 순서로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 체계 등의 내용이 담긴 ‘전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착순 배분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공공 주파수 배분을 일일이 따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초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게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요청을 받고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해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선착순이 아닌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이용 적정성을 평가해 주파수가 공급되는 것이다.
차기 연도에 공공용 주파수 사용을 원하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은 매년 3월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기 연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되면 효율적인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