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지역별 규제기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정보(규제지도&나침반 서비스)를 65개 항목에서 10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옴부즈만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토지활용, 개발행위허가(면제) 관련 규제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절차 등 65개 기업투자 저해 관련 규제지도를 구축·공개해 왔다. 옴부즈만은 올해 규제지도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고자 기업애로 제기빈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생활·환경 규제 44개 지도를 추가 구축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그 동안 옴부즈만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토지활용, 개발행위허가(면제) 관련 규제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절차 등 65개 기업투자 저해 관련 규제지도를 구축·공개해 왔다. 옴부즈만은 올해 규제지도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고자 기업애로 제기빈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생활·환경 규제 44개 지도를 추가 구축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