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반응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134종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번 급여 확대로 희귀질환의 진단(114항목), 특정 항암제 처방(5항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15항목) 등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연간 4만4,000명의 환자가 87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일례로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000원만 내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는 '가 인공호흡기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이 방안에 따라 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번 급여 확대로 희귀질환의 진단(114항목), 특정 항암제 처방(5항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15항목) 등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연간 4만4,000명의 환자가 87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일례로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000원만 내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는 '가 인공호흡기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이 방안에 따라 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