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동국제강 측은 당혹감과 함께 숙원 사업인 브라질제철소 건설이 연기되는 등 경영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횡령 액수가 거액일 뿐 아니라 횡령 방식과 사용처 등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음에도 회사를 위해 쓴 것처럼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께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2004년 회사 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직후인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다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며 "선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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