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고 모(5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올 초 부하직원과 함께 사료 첨가물 업체 J사가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힘쓰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범행 직후 회사를 떠난 고 씨가 수수한 금품을 농협 고위층에 상납했는지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또 고 씨와 범행을 꾸민 부하직원과 금품을 제공한 J사 대표 등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다른 사료 첨가물 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모 사료업체 대표 신 모(6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