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부터 살인청부까지 갈수록 심해지는 보험범죄 - [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사기 ①편]

<생명보험협회>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 보험범죄

사례 1 : 어린 딸을 고아로 만든 보험사기 범죄

지난 2015년 3월 11일 새벽 2시 제주도의 한 집, 40대 남편 A씨가 어린 딸 옆에서 잠든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본인의 집에서 부인의 술에 몰래 수면제를 탄 후 잠이 들자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연하게도 4시간 후 새벽 6시에 아내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부검을 꺼리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뼈가 골절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 결과 남편 A씨는 범행일 1년 전에 아내 앞으로 1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3월 초에 수면제를 구입한 이력, 평소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월 29일 제주지법은 17년간 함께 지낸 아내를 딸 옆에서 살해한 점, 범행을 오랫동안 계획한 A씨의 치밀함 등을 바탕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사례 2 : 살인청부까지... 산산히 무너진 억만장자의 꿈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A씨는 지난 2010년 강남에 작은 국제무역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설립 후 월급 200여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대 신입사원 3명을 채용했다. 대표 A씨는 설립 2개월 후 직원들에게 의무보험 외에 퇴직 연금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했고, 3개월 후 사무실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기까지 보험금 총 1억여원을 내주는 따뜻한 마음을 보였다. 하지만, 퇴직 연금보험이라고 한 이 보험은 사실 수익자가 A씨로 된 사망보험이었다. 3명이 사망할 시 그가 수령하게 될 사망 보험금은 총 59억원, 수익률 59배. 그가 세운 국제무역회사는 물건을 수출입하는 사업이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한 사업의 전초기지였던 것이다.

2012년 A씨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1월 초, 담당 보험설계사 B씨를 살해해 전북 익산의 한 냉동차에 숨겨둔 후, 퇴사한 직원들 세 명을 차례로 불러 다짜고짜 독극물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권했다. 다행히 직원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몰래 밖에 나가 음료수를 토해 위기를 넘겨 A씨의 첫 번째 계획은 불발로 돌아갔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든 직원들을 죽여서 입막음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처해진 A씨는 고향후배와 지인 몇 명에게 연락해서 세 명의 직원들을 죽여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의 조사 과정 중 B씨의 시신을 냉동차에서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했고,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며 생을 마치게 되었으며, 이후 청부살인을 기도했던 지인들 모두 경찰에 검거되었다. 한 개인의 그릇된 욕망이 수많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 안타까운 결과였다.


이처럼 생명보험금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심리적, 생계곤란에 따른 불행에서 남은 가정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역설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비롯해 단순한 보험사기를 합한 보험 누수액은 연간 4조원으로 추정될 만큼 심각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공짜가 아니라 결국 다수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를 직접 형사처벌로 정의하고, 범죄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특별법을 지난 10월 27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하였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장치인 생명보험, 올바른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디지털미디어부

[본기사는 해당 업체 자료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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