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도와준 외국계증권·운용사 임직원

시세조종세력 등과 짜고 주식매매 개입해 뒷돈 챙겨

금융브로커, 시세조종세력과 짜고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 매매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외국계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금융전문직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 4명과 금융브로커 5명 등 1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47)씨와 전 다이와증권 이사 한모(44)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지난 2010년 10월 "코스닥 상장회사 동양피엔에프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가에 처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친분이 있던 펀드매니저에게 해당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대가로 8,000만원을 챙겼다. 또 재직 당시 얻은 내부의 펀드투자정보를 이용, 차명거래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 근무 시절인 2010년 8월 전 증권사 차장 출신 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받고 시세조종을 해 주가가 오른 코스닥 상장회사 티플랙스 주식 12만주를 국내 한 자산운용회사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이들은 외국계 증권사·자산운용회사 재직 시절 맺은 인연으로 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들과 접촉, 블록딜(시간 외 매매) 등을 통해 대주주와 주가조작세력이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뒷돈을 챙겼다. 이 같은 주가조작에는 골드만삭스·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특정 종목을 매매할 경우 주가가 요동치는 점도 활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세력의 청탁으로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사면 증권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돼 개인들이 추격매수에 나서면서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글로벌 공신력과 인지도를 지닌 외국계 금융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미국 본사가 재발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번 수사는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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