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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원동(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전날 오후10시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이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뺑소니를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에 나타난 조 전 수석은 "내가 차주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조 전 수석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 수석은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때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 전 수석은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2시40분께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해서 풀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면 1차 조사를 마치고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