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 피해, 확인 안한 운전자도 책임"

법원, 과실 일부 인정

주유소 직원이 차종에 맞지 않는 기름을 넣었을 때 운전자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 업주인 신모씨가 고객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경유로 작동하는 박씨의 BMW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씨의 주유소에 들러 경유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다.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를 넣다 박씨 아들의 제지로 멈췄지만 차량에는 휘발유가 섞인 뒤였다. 결국 박씨 측은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넘겨 연료계통을 세척했고 그 사이 31일간 렌터카를 빌려 썼다. 박씨는 이 비용에 서비스센터 차량보관료 등 총 1,880만원을 배상하라며 신씨에게 소송을 냈다.

신씨는 이에 대응해 동일한 외형의 휘발유 차량도 있는데다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요"라고 외치며 주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박씨의 아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동차 유종을 오인할 일이 없었다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의 아들도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가 진행되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손해의 10%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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