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9일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심의에서 쟁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이 정책이 기여한 정도 △가난한 백인 학생이 이 정책으로부터 소외 여부 등 세 가지다.
이번 사안은 피셔가 지난 2008년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텍사스 주 내 공립대에 자동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는 요건에 미달해 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자 ‘같은 성적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다’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연방지방법원과 상급심인 제5 항소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풍부한 교육 경험을 다양한 인종에게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피셔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등법원 격인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제5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대학 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셔 측은 UT 오스틴이 입학 관련 인종 정책을 잘못 활용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보호조항이 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 선호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이 이 사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백인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고 중산층 소수인종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