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탄가스 중학생’에 장기 4년·단기 3년 구형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 이 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감찰은 이 군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은 지난달 1일 오후 1시 50분 양천구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또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앞서 6월 26일 재학 중이던 서초구 B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의 변호인 측은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은 방화하려던 것이 아니라 방화를 포기하고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태워 없애려다가 난 불로 교사나 학생들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이군의 본인 책임도 있지만 학업 경쟁에 내몰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어른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처벌하기보다는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군 측 가족은 이 군이 선처를 받으면 친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경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구속이 계속되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석 신청도 했다. 이날 공판은 처음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이 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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