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내년 12월부터 의무화

위반땐 1000만원이하 벌금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제조사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품 진열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 판매점주에게 주어지는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이중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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