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암코’ 좀비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활용키로
기업 활력 제고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좀비기업은 존속 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빚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진단하는 잣대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곳이 해당된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댈 수 없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존속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좀비기업이 최근 5~6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21일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 비율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분석도 이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좀비기업 수가 2009년 2,698개(12.8%)에서 지난해 말 3,295개(15.2%)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중 좀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좀비기업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부채가 많은 좀비기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암코는 앞으로 IBK기업은행과 함께 주로 좀비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종전에 해왔던 산업은행이 주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줘 구조조정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당국의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은행권은 좀비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의 한 임원은 “이제 한계상황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