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의무가입기간 3년 적용 대상자 소득기준 2500만→5000만원으로

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연간 소득기준도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과 소위 내 야당 간사 역할을 하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11월30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4건을 의결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특법 개정안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애초 조세소위에 상정된 정부 안은 200만원의 투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ISA가 '만능통장'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비과세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근로소득자·자영업자로 제한한 가입 대상 규정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우선 여야는 350만명에 달하는 농어민에게도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려 서민·중산층의 노후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애초 정부 안은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도록 했지만 여야는 이 기준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강 위원장은 "의무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민들도 긴급한 목돈 마련에 대한 불안감 없이 ISA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서 주장했던 가정주부와 프리랜서 등의 ISA 가입은 여야의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ISA는 계좌 하나로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만능통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여야는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으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80%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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