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 통관혜택

관세청은 11월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본격 이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 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지난 6월 약정 체결 후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실효성을 점검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은 중국·미국·일본 등 12개 국가와 AEO MRA를 맺고 있는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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