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걸리던 중기 기술분쟁… 재판 안거치고 빨리 끝낸다

법원, 중기청 중재위에 맡겨

법원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를 조정 중재자로 투입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강형주 법원장)과 중소기업청(한정화 청장)은 19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창구 위원장)'에 기술분쟁사건 조정을 맡기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재·조정은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와 달리 빠르면 3~5개월 안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인력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판에 휩쓸리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정·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술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회에 조정을 맡길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각 산업 분야 기술사와 변리사, 조정·중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법관, 변호사, 교수 등 37명이 포진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앞으로 조정신청이 있거나 민사소송 중인 기술분쟁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 위원회에 조정·중재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기술유출·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준비·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조정·중재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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