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 사형수,언론사 대상 손배소 최종 패소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했던 사형수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 모 씨가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해당 기사의 표현을 두고 자신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허위라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란 어휘가 대중들 사이에서 통장적으로 형법상 강간과 같은 의미로만 쓰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씨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동을 약취 유인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살해한 사실로 유죄가 됐으므로 이 같은 표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