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사모ELF 된서리

'개인 최소 1억 투자'로 법령 개정

저금리 속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부각돼 '큰손'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모 주가연계펀드(ELF)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만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만들어진 탓이다.


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5일까지 공모형 ELF에 212억원이 유입됐지만 같은 기간 사모 ELF에서는 1,438억원이 순유출됐다.

금융투자업계는 법 개정으로 인해 사모 ELF는 새로 설정되지 못한 채 기존 상품들이 상환되기만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개정 법령은 사모 ELF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레버리지를 순자산의 200% 이내에서만 일으킬 수 있도록 했을 경우 개인투자자는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전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ELF도 주가연계증권(ELS)과 마찬가지로 한 번 투자하면 상환될 때까지 최대 3년간 자금이 묶인다"며 "고액 자산가라도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장기간 한 상품에 묶어두기는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ELF는 투자금을 모아 E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설정 및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맡고 판매는 은행이 한다. ELS가 시중에 나와 있는 ELS 상품 15~20개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ELF는 특정 ELS 상품 하나에만 투자한다. 사모 ELF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며 은행과 거래하는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자금유입이 뚝 끊긴 것이다.

진성남 하이자산운용 이사는 "공모 ELF는 최소 가입금액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모 ELF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ELS에 분산투자하는 ELS펀드도 대체투자 방안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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