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연말정산 간소화… 작성·제출 ‘온라인’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국세청, 절차·내용 발표
부양가족 공제기준,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이하로
체크카드 사용증가분, 50% 소득공제율로 추가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2배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절차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득기준도 달라져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해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납입한도는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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