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자기업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 특혜의혹과 관급공사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정대정 부장검사)는 13일 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 4급 최모(44)씨를 구속했다.
이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2년 6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 업체에 아시아드CC에서 코스관리를 맡은 A사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A사 대표 김모(51·구속)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부산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U-파크) 구축사업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이 든 골프공박스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9월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아시아드CC가 특정 업체에 코스관리 공사를 맡기면서 157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로 현재까지 아시아드CC 전직 대표와 지역 금융권 인사, 공무원 2명 등 7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부산시가 발주한 산성터널 공사, 해운대수목원, 부산항 신항 도로공사, 하수관공사 등 각종 관급공사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관급공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