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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불발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범죄단서가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해 협조 요청이 왔느냐'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기종 선정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사위원들의 지적에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가동되고 있다"며 "구체적 범죄단서가 확인되면 합수단에서 면밀히 살펴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거듭된 수사 요청에 대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