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삼양홀딩스·일신방직 등 저유동성 종목 347개가 시장조성자제도가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1,952개 종목(코스피 872개, 코스닥 1,080개)의 유동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코스피 127개, 코스닥 247개 종목이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을 받는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됐다. 삼양홀딩스·일신방직·퍼시스 등이 해당된다. 정리매매종목과 최근 1년간 거래일수(매매거래정지일수 제외)가 60일 미만인 종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장조성자제도가 적용되면 해당종목에 대해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사가 주문을 내 양방향 조성호가와 최소 호가 유지 등을 하게 된다. 또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긴 종목은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거래량·유효스프레드와 같은 유동성지표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 가운데 거래 빈도가 10분 이내인 기업이 저유동성 종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평가대상종목의 29%인 558개 종목(코스피 230개, 코스닥 328개)이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됐지만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대, 높은 주가수준)에 해당하는 184개 종목은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액면가 5,000원, 주가 20만원을 동시에 초과하는 기업은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에 해당하지만 액면분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제도 적용을 받는다. 주가가 높아 시장조성자제도에서 배제된 종목은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태광산업·경방·광주신세계·BYC·미원스페셜티케미칼 등이다. 거래소는 내년 1월4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