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불공정행위 적발

점포 개설에 납품업체 직원 동원...판매장려금 미리 받아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1일 공정위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행위(대규모 유통업법 위반)를 확인했고 연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월별 이익 달성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등 판촉비를 미리 뜯어냈다.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일정 금액의 판매장려금 등 판촉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판촉비를 대형마트들이 본사의 월별 이익 목표치가 미달하자 미리 받아내 목표치를 채운 것이다.


또 대형마트 신규 점포 개설이나 기존 점포를 리뉴얼할 때도 납품업체 직원들을 파견을 강요했다. 이에 따른 수당은 납품업체가 내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들인데, 관련 행위를 일부 적발했고 정리 중이다”라며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조사를 실시했으며 법 위반 행위는 지난해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3년 이내에 대형마트 3사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처벌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이 다수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게 자신이 납품한 물건을 스스로 사들이게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3사 중 다음달 초 면세점 입찰전을 앞둔 롯데와 신세계가 포함돼 있어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면세점 허가권 심사 기준에는 사업역량과 입지조건 외에도 사회기여도가 포함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