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이 올해보다 80억원 넘게 확충돼 국선변호인들의 수임료 연체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은 551억원으로 올해(469억원)보다 82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대법원이 애초 확보하기로 했던 524억원보다 2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국선변호료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선변호사에 대한 의뢰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예산은 부족해 수임료 지급이 수개월째 늦어지는 등 국선변호사 제도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저소득층에 변호인을 지정해주고 국가비용으로 대신 수임료를 부담해주는 제도다. 국선 전담 변호사에게 매달 고정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한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줘 운영된다.
국선변호사 선임 건수는 지난해 13만5,550건으로 지난 2011년 11만1,651건보다 2만3,899건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9월까지 10만3,378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올해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531억원)보다 63억원가량 줄면서 국선변호료를 제때 주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변호사협회가 올 8월 회원 1만6,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국선변호료는 3억1,260만원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국선변호료 예산과 관련한 정부안은 524억원이었으나 국선변호사 사건이 꾸준히 느는 추세를 고려해 추가 증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로 국선변호사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선변호료가 건당 30만~40만원 수준으로 여전히 낮아 국선변호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법원이 올 들어 "국선변호사 사건 배당 건수를 늘리겠다"는 해결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배당 건수 증가→업무 부담 가중→국선변호의 질적 하락'과 같은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