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움직인 흔적이 있더라도 직접 시동을 걸고 운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의 승용차에 탄 후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의 승용차에 탄 후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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