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서도 지상파 중단되나

N스크린 재송신 가처분訴… KBS, CJ헬로비전에 승소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이 지상파 방송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TV, 모바일,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은 지난 8월 기준으로 가입자 700만명으로 N스크린 업계 1위 사업자다.

앞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인터넷TV(IPTV)에는 지난 6월부터 지상파 3사의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BS가 CJ헬로비전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지난 5일 내렸다.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한 MBC와 SBS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티빙'의 지상파 재송신이 지난 5월 만료됨에 따라 지상파는 가입자당재송신료(CPS)를 현행 280원에서 43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CJ헬로비전은 이를 거부해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 주문을 보면 "CJ헬로비전은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티빙 이용자에게 KBS 디지털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6일 CJ헬로비전에 도착한 결정문은 30일 후인 오는 11월 4일까지 협상 기한을 정해놓고 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CJ헬로비전 내부에서는 이미 지상파방송사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케이블TV를 운영하는 CJ헬로비전 입장에선 섣불리 N스크린에서 CPS를 올려주면 케이블TV와 지상파 간 CPS 협상에서도 결국 지상파 방송사에게 CPS 인상의 명분을 준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상파의 협상 기조가 강경하다. 이번 CPS 협상에서 단 '10원'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내부적으로도 지상파 블랙아웃 위험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교육, 영화, 쇼핑,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늘려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지상파 외에도 다른 콘텐츠를 확보해 지상파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극장 영화 등 비지상파 콘텐츠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