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경우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국인 A씨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헙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규정돼 있다. 판사가 개인 재량으로 형을 감형하는 작량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만약 같은 범죄를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로 기소하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평면적인 비교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 과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의 중심인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강간치상보다 강제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수도 있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한철 헌재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법관의 양형 선택을 극도로 제한해 법집행기관이 범죄 성립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헌재는 미국인 A씨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헙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규정돼 있다. 판사가 개인 재량으로 형을 감형하는 작량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만약 같은 범죄를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로 기소하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평면적인 비교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 과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의 중심인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강간치상보다 강제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수도 있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한철 헌재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법관의 양형 선택을 극도로 제한해 법집행기관이 범죄 성립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