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롯데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7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통해 회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던 만큼 관심이 높았지만, 재판장은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롯데홀딩스 측에서 “원고 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했을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사는 “롯데홀딩스가 시간을 벌려는 작전 같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본인의 의지와 달라 회장 지위를 빼앗겨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는 12월 25일 공판에서 원고 측의 답변을 듣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