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송년회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죠. 숨 가쁘게 달려온 만큼 아쉬운 마음에 ‘이 밤의 끝을 잡고서’라도 올 한해를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부상 등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 흡사 ‘복불복 게임’이 연상되는 직장 송년회 술자리.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