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A씨는 지난 8월31일 심야에 코스콤과 KB투자증권의 전산장애로 선물 매매 계약을 제때 체결하지 못해 38만달러, 한화 약 4억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청원서에서 “전산 장애로 선물 평가이익을 제때 실현하지 못한 데다 KB투자증권 직원이 통보 없이 멋대로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바람에 추가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B투자증권은 일시적인 전산 장애가 발생했지만 고객과의 전화로 주문이 실행됐고 시장 상황이 급변해 손실이 난 상황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