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기존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을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권해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 △직권해제 대상이 된 추진위나 조합이 쓴 사용비 보조기준 등이다.
시는 우선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나온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를 구체적인 조건으로 정했다. 추정 비례율은 정비사업에서 생기는 순이익(분양가-사업비)을 사업 이전에 이뤄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값이 낮을수록 조합원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또 ‘추진상황을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의 장기 부재나 조합 운영 중단됐을 때 △일몰기한이 지나도 구청장의 해제가 없을 때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ㆍ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울 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는 직권해제 대상으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 비용의 보조기준도 정했다.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4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이래 서울 지역에서 추진돼온 사업장 가운데 50%가량이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에 의뢰해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달 21일 기준으로 전체 683(예정구역~착공 전) 구역 가운데 48.1%에 해당하는 329개 구역이 지구지정 해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전체 683개 구역 가운데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329개 구역에 이른다. 남은 구역은 354개 구역으로 이 가운데 84개 구역이 추가로 지구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413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