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여신 적극 회수땐 실적 보전… 기업금융 KPI 바뀐다

■ 'KPI TF 개선안' 금감원에 최종 보고

미래 부실에 선제적 대응 증가… 은행영업점 통한 구조조정 속도

구조조정 진행 지점장·직원 등 인사 불이익 면책 방안도 검토

충당금 문제 여전히 남아있어 개선안 큰 효과 볼지는 미지수



은행 영업점이 한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여신을 회수할 경우 그 기여도를 평가해 핵심성과지표(KPI)상 불이익을 차등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여신을 회수한 부분을 영업점 실적에서 다 차감하지 않고 일부는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 면책 수준의 혜택은 아니어서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KPI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 4일 금융감독원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면 일선에서 기업을 상대하는 은행 영업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들을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KPI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 영업점이 한계기업을 적시에 발굴, 여신을 회수할 경우 구조조정 기여도를 각종 지표로 평가한 후 여신 회수 실적을 KPI에서 다 차감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의 더 큰 부실을 방지하고 우량 기업에 여신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며 "KPI에서 차감되는 실적은 구조조정 기여도를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금감원은 3일 은행 인사 담당자들도 소집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지점장이나 담당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계기업에 신규 대출을 해줬던 과거 지점장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페널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KPI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는 일선 은행 영업점들이 충당금 적립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관대하게 진행하고 부실 여신을 털어내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기업 여신은 은행 영업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은행 본점에서 대출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하려 하면 영업점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정도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의 경우 한 기업에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여신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회수할 경우 1년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사실상 적자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점장들은 재임 중에 기업 여신을 털어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회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KPI 개선안이 추진될 경우 은행 영업점 중심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더 큰 부실 우려가 보이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털어내려 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해서 KPI상 불이익에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은 "실적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충당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은행 영업점 입장에서는 여신 규모가 작거나 담보가 확실해 충당금 우려가 적은 기업을 먼저 털어내려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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