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벌금만 받아도 퇴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제정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파면되고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이는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현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을 시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징계기준도 신설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도 두 번째라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행위를 엄벌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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