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4억원짜리 주택도 장기 저리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지원(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된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 대상도 전월세 전환 이주자까지로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지원대책'을 오는 28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물건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금융지원 한도와 소득·주택 기준을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1억원인 수도권 지역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를 1억2,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평균 1억원 이상 오른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부합산 연간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 대상도 6,000만원으로 늘려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국한됐던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월세임차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종=박홍용기자 권경원·조민규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