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입법화 안되면 기업들 큰 혼란 겪을 것"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동안 60세 정년이 시행될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기업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쳇바퀴만 돌고 있는 노동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절박함을 털어놓았다. 11월 중순까지 비정규직 법안을,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일반해고 지침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로드맵을 꺼냈다. 다만 일반해고 지침 마련이 연내 힘들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반기 지난해보다 10% 이상 채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들의 계획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끊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 "다음달 둘째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며 "11월20일께 환노위에서 법안이 집중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논의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입법안의 숙려 기간 및 국회 자동 상정 대기 기간이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남은 2개월이 분수령인 만큼 밀도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장관은 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핵심 지침의 시한에 대해서는 "바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우선 취업규칙 관련 정부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 당사자들이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상 연내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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