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

앞으로 장례식장에 외부음식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 외부음식 일체 반입금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이제 물·음료수·국·반찬 등 외부음식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건국대학교 병원 등 총 24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외부음식을 일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다. 유가족의 회사 등에서 지급된 물이나 음료수조차 조문객에게 주는 것이 금지돼 유가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병원 내 매점에서 이를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료나 주류·과일 등 비조리 음식을 들일 수 있고 국이나 반찬 등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음식은 당사자 간 협의로 반입할 수 있다.

장례식장 측의 실수, 혹은 고의로 귀중품이 분실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예컨대 빈소를 더 큰 곳으로 옮기다 부조함에 들어 있던 돈을 잃어버려도 연세대 신촌 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등 6개 사업자의 장례식장에서는 사업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외에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는 행태도 이용한 기간만큼만 지급하도록 시정됐다.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해석해 결정하던 것도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르도록 고쳤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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