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정비… 좀비기업 유지시 성과평가서 불이익
여신심사때 업종전망도 반영… 조선·해운업체 ‘빨간불’
한계기업 정리못하는 은행,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패널티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여신심사 항목에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예를들어 A기업의 펀더멘털이 대출 적격과 부적격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 해당 업종 전망이 나쁘면 부적격으로, 전망이 좋다면 적격으로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업황이 나쁜 조선이나 해운업체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한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 돌입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페널티도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