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사전적인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 수령 기간은 대체로 은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를 지칭한다. 연금의 기원은 과거 로마 시대에 퇴역병을 위해 토지를 주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후 연금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됐으며 정해진 금액이 필요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연금은 대부분 개인이 관리하고 스스로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수령 방식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아직 연금에 대한 초점은 수령하기 전에 얼마나 잘 쌓고 운용하는지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수령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편이다. 사실 적립뿐만 아니라 인출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수령연령이 60세 이후로 늦춰지게 되면서 첫 번째 고민이 발생한다. 실질 정년이 5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은퇴 이후 가계의 재정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면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연금수령 비율이 적고 방식도 획일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최근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질지도 모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사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5.2%에 불과하고 방식도 대부분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 등 금리와 연동돼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금리연동형 인출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금리 하향 추세와 물가상승률, 평균수명 증가 등을 감안하면 기대 여명보다 짧은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거나 예상했던 연금수준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면 참사를 낳을 수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을 올려주고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연금인출에 대해서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측면만 부각됐다. 이제 인출과 관련해서도 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해보자. 오늘날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금으로 매년 정해진 금액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기대 여명까지의 기본 금액은 공적연금의 몫으로 두고 소득 공백기의 생활비가 시급하다면 연금을 초기에 집중해 수령하면 된다. 만약 물가상승 위험이 우려된다면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 받는 방법도 있다.
장기계획이 수립됐다면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할 차례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가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하다. 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연금소득세율과 퇴직금으로 납입된 금액의 연금소득세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연금부터 인출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