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력정보 알기 쉬워진다

앞으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중고차의 압류·저당 등록 건수, 종합검사 이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1월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이력정보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 등에서 열람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 이력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 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고차 매수자 등을 위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이력 정보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고 압류·저당 등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