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꽉 채운 이성보 권익위원장

권익위 출범 이후 처음
김영란법 제정 등 성과




이성보(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3년의 임기를 마친다. 지난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 이래 위원장 임기를 채운 사례는 이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 중 주요 성과로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꼽힌다. 다만 8월 예정돼 있던 시행령 제정은 내년으로 미뤄져 이 위원장의 임기를 넘기게 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12월11일 제4대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권익위에서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답게 신중한 업무 처리 방식과 6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임기가 끝나면 당분간 쉬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계획이다. 후임 권익위원장은 외부 법조계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