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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일본·유럽 등이 중국 성장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로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 기업 지분매수와 기업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간접투자를 통해서라도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는 분명한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17개 시도지역별로 특화산업 2~3개를 선정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확정한 뒤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의 경우 지역별로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개별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 사안을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들 분야가 잘 성장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입지·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안전·보건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과감히 규제를 없애는 규제 프리존 도입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과 연구소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명·김정곤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