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와 같은 26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3월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SK텔레콤은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전날부터 일주일 간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모집이 금지됐다.
그러나 영업정지가 SK텔레콤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속에 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정지 첫날이던 지난 1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0.57%(1,500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이 갤럭시S6 엣지 플러스와 갤럭시노트5 등 신규 단말기 출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에 들어갔다”며 “또한 LG의 신제품이 SK텔레콤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보급될 예정이어서 영업정지 기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