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피랜드 등 2곳 하도급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아 의류업체 해피랜드F&C와 계열회사 MU S&C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주지 않은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억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피랜드F&C는 압소바·프리미에쥬르 등 유아의류·용품 브랜드 6개를 보유하고 있다. MU S&C는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MU스포츠와 아동복인 리바이스 키즈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F&C는 2011년 4월부터 3년 동안 134개 업체에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여기에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 7%의 수수료 12억 2,817만원을 주지 않았다. 해피랜드F&C는 2011년 7월부터 2년간 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늦게 주고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0여 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MU S&C는 78개 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 4억 4,786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13개 업체에도 지연이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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