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령 개정키로…경증질환 확대도 추진
외래환자 유치 차원에서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자의 약값 부담을 편법적으로 덜어줘온 대형병원들이 앞으로 철퇴를 맞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중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증질환자는 약제비(조제료+약값)의 30%만 본인부담하지만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를 본인부담하게 돼있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서 원외처방전에 ‘경증 외래환자(v202)’라고 기재하지 않아 30%만 본인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관련 법령을 고쳐 처방전 기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52개 경증질환 중 일부를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적용대상에서 빼고 다른 질환을 추가하는 문제도 관련 협회·학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와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40~50%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증질환은 감기, 소화불량,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당뇨병, 위염·십이지장염 등 52개다. 진료성과에 별 차이가 없는 질환인데도 내원일당 진료비가 의원의 3~2.2배나 되는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복지부가 지난 2011년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의료법령과 건강보험법령 간의 부조화 때문에 원외처방전에 ‘경증 외래환자’라고 기재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당부분 무력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2년 273개, 2013년 261개 대형병원이 이 같은 편법을 저지른 사례 16만7,522건을 적발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들은 심평원에 제출하는 청구명세서에만 ‘경증 외래환자’라고 기재하고 약국 원외처방전에는 빠뜨리는 편법을 써 환자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