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독점해온 해외송금업이 경쟁체제로 개편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카카오톡 등 핀테크 업체와 서울 명동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전상에게도 해외송금 권한이 주어진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환전업 개편방안'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을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이 국내 은행과 제휴할 경우 해외송금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또 내년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독자적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은 해외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본격적으로 해외송금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 1962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후 50여년간 은행이 독점해온 해외송금 업무에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이 뛰어들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외송금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은행을 통한 수수료는 건당 약 4만원에 이른다. 해외 유학생을 둔 부모는 자녀가 비상금 명목으로 10만원만 보내달라고 해도 이의 40%에 이르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물어야 했다.
정부는 해외송금 액수 제한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 관심을 끄는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은 건당 100~200달러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29일 기획재정부는 '환전업 개편방안'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을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이 국내 은행과 제휴할 경우 해외송금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또 내년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독자적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은 해외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본격적으로 해외송금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 1962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후 50여년간 은행이 독점해온 해외송금 업무에 핀테크 업체와 환전상이 뛰어들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외송금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은행을 통한 수수료는 건당 약 4만원에 이른다. 해외 유학생을 둔 부모는 자녀가 비상금 명목으로 10만원만 보내달라고 해도 이의 40%에 이르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물어야 했다.
정부는 해외송금 액수 제한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 관심을 끄는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은 건당 100~200달러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