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관련 이상득 전 의원·정준양 전 회장 내주 중 구속영장 청구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내주 중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데다 수사 과정에서 ‘보은’ 성격으로 몇몇 협력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지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일부 협력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특혜 의혹 명단에 오른 기업은 제철소 설비업체 티엠테크와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이다. 이 가운데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 측근이자 포항 지역 사무소장 박 모씨가 실소유한 회사. N사는 대표 채 모씨가 이 전 의원의 외조카이고, W사 대표도 이 전 의원 측근과 인척 관계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정 전 회장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 그룹 일감을 집중 수주해 매출이 크게 느는 과정에서 생긴 이득액 가운데 30억 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 인사들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혜 거래가 포스코 그룹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진술을 포스코 측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 전 회장이 그룹 최고 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은 물론 포스코 경영 악재였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의원 측근에게 흘러간 이득액 30억 원의 성격을 두고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 제3자 뇌물 등으로 판단할지를 고민 중이다. 티엠테크 실소유주 박 씨가 챙긴 이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 경비로 사용됐다고 알려진 만큼 불법 정치 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금품이라면 수뢰 혐의를, N사·W사 등에 흘러간 이득액을 이 전 의원이 직접 챙겼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 전 회장 역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도 정해질 전망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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